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사람마다 다른 의견이 다르고, 어떨 때는 지나가도 괜찮고 어떨 때는 지나가면 안 되고 이러한 기준이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우회전 관련 규칙으로 인하여 위반 시 과태료뿐만 아니라 보험료까지 할증되어 많은 운전자들이 바뀐 우회전 규정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개정된 우회전 관련 내용을 알고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경우
첫 번째 신호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첫 번째 만나는 신호등 보행신호가 파란불이라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정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적발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무조건 주의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경찰에서는 보행자에게 방해만 되지 않으면 지나가도 괜찮다고는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신호위반 사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사고 처리됩니다. 현장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지만 사고 발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2022년 개정과 관계없이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불이면 무조건 차를 정지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
기존에는 교차로에서 만나는 두 번째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을 때 지나가도 신호위반이 아니었고, 사람이 지나갈 때에는 정지했다가 출발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조금이라도 발을 걸치고 있으면 무조건 차를 멈추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우회전 시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횡단보도 신호등이나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신호등을 따라주셔야 신호위반에 단속되지 않습니다.
우회전 시 신호등이 없는 경우
우회전 시에 보행자 신호등이나 차량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도 되지만, 보행자들이 지나가는 경우 최대한 방어운전을 통해 보행자들이 지나간 후 우회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회전 관련 위반 시 벌점 및 보험료
아마 2022년 들어서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생소해할 내용이 이 내용일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전방 녹색,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 | 전방 적색, 횡단보도 녹색 |
위반 사항 |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횡단 시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지나가버리는 경우 |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횡단 시 차량이 멈추지 않고 우회전 하는 경우 |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 승합차 7만원 과태료 부과, 벌점 10점 승용차 6만원 과태료 부과, 벌점 10점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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