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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간 알아보기
동네방네~
2022. 4. 13. 17:51
우리나라 고속도로 중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는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하여 승용차는 이용할 수 없고 버스만 주행할 수 있는 차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속버스나 출퇴근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제도
버스전용차로는 고속도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차로로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고속버스나 셔틀버스의 경우 평일에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서 빠르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승객들은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도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제도 시간에는 버스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승합차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6인 미만을 태운 일반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되므로, 반드시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는 시간에는 이용을 금해주셔야합니다.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시간
버스전용차로제 구간의 경우는 1994년 시행 이후 일정기간 폐지도 되었다가 구간이 변경되기도 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7년 7월 29일을 기준으로 시행하는 구간이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일
고속도로 | 시간 | 구간 |
경부고속도로 | 07 : 00 ~ 21 : 00 (14시간) | 오산IC ~ 한남대교 남단 |
토, 일요일 및 공휴일
고속도로 | 시간 | 구간 |
경부고속도로 | 07 : 00 ~ 21 : 00 (14시간) | 신탄진IC ~ 한남대교 남단 |
영동고속도로 | 07 : 00 ~ 21 : 00 (14시간) | 신갈JCT ~ 호법JCT |
명절 ( 추석 및 설날 연휴 기간)
고속도로 | 시간 | 구간 |
경부고속도로 | 연휴 전 날 ~ 연휴 마지막날까지 07 : 00 ~ 01 : 00 (18시간) |
신탄진IC ~ 한남대교 남단 |
영동고속도로 | 연휴 전 날 ~ 연휴 마지막날까지 07 : 00 ~ 01 : 00 (18시간) |
신갈JCT ~ 호법JCT |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차량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차 포함
- 단, 12인승 승합자동차의 경우는 6인 이상 승차해야 인정됨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 원 부과, 벌점 30점
-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7만 원 부과, 벌점 30점